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올해 렌트 계약 해지 예정인 법인 차량의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관련 문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8-06-26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는 소형 렌터카 (소나타) 를 이용중이며 직원 퇴사로 인해 늦어도 7월~8월 중에는 렌터카 계약 해지 후 반납 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관련비용 (주유비, 렌트비, 주차료 등) 을 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1천만원 한도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차량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