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 지급명세서 수정에 따른 가산세 | 2018-06-26
일용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금액은 동일합니다만
홍길동으로 신고해야 하나,,강호동으로 신고하였을경우(단순착오가 아닌경우)
당초 신고
강호동 10,000,000
수정신고
홍길동 10,000,000
가산세가 1%적용된다면,,,,,두사람 각각 1%곱해서 200,000원이 되는건지
아니면,,,,100,00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길동에 대해서만 잘못신고된 것이므로 10만원에 대한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