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조정지역내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다 2주택이 되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3년 경과로 인하여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양도차익한도 9억원 차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못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고가주택양도차익한도는 1세대1주택인 경우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되는데 이때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추가 주택구입후 기존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로 1세대1주택이 아니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양도차익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 따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