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질의 | 2018-06-25

<질의내용>
1. 과점주주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증법평가금액보다 저가로(과점주주가 속한) 법인하고 거래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2. 직계존속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증법평가금액으로 증여후 증여세 부담을 물납(주식)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물납(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직계존속이 보유중인 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물납(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법인입장에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상증법상 물납은 상속의 경우에 한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3. 상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