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과목 문의드리고자 문의 요청드립니다.
공장 메인 출입구쪽에 구간이 경사가 가파르고 일부가 파손되어 지게차 운행시 안전사고로 인해 아스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비용처리를 구축물로 해야할지 아니면 수선비로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구축물은 자산이고 수선비는 당기비용인데, 귀사의 질의만 가지고 저희가 자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한다고 귀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당기비용 처리하는 되는데 일부파손에 따른 공사비는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