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대 지연 송금에 따른 지연이자 수취시 | 2018-06-24

당사 해외(중국)거래처에서 외상대금 결제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때,

1. 추가 입금되는 금액은 이자수익 또는 잡수입 중 어떤 계정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2. 상대국(중국)에서 송금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만약 원천징수 된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1. 지체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는 금액이라면 자금대여거래로 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만, 단순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해외 현지에서의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이 아닌 현지세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저희가 알 수 없으며 현지 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