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내납품업체 B : 국내구매업체 (대금결제) X : 국내업체LOCAL업체
C : 중국생산업체 Y : B 의 베트남봉제법인
거래 관계 B (국내바이어)가 국내업체인 "X"에게 오더를 주면 "X"는 국내업체인
"A" 제품 납품업체에게 오더를 주고, A는 중국공장에서 외주생산하여
B의 베트남봉제법인 " Y " 에게 상품을 해외중국에서 생산후 바로 베트남으로 납품을 합니다.
이런경우 대금결제는 국내 "B"가 "A"에게 면세계산서를 받고 현금결제를 하면되나
질문의 경우에는 국내 "X"가 "B"로부터 오더를 받아 국내업체인 " A"에게 오더를 주는 경우로
이런경우 질문 1. 국내업체 "A"는 " X"에게 면세계산서발행후 대금결제를 받고,
"X"는 "B" 바이어에게 면세계산서 발행후 대금결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질문 2. 국내업체 "A"는 " B " 에게 면세계산서발행후 대금결제를 받고,
"X"는 "A" 에게 커미션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결제를 받으면 되나요?
두가지 질문중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경우인가요.
둘다 문제가 없는 경우인가요.
답변
X가 자기의 책임으로 A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B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질의1대로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판단되나, X가 단순히 구매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질의2대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