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산출 송태희님 | 2018-0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장 토지부지 분양을 받아 분약계약을 하고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양 금액을 선납하면 선납일수 계산하여 선납금 3%dc 환급을 받는 조건이여서
선납을 하였습니다.

선납 3% 환급 되었고 , 회사에서는 토지 분양대금 20억 중 3% 환급 부분을1)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취득세 납부시 3% 반영된 취득가로 해야 할지 아님 계약금액으로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취득대금을 일시급이나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차감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