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행사건을 관련하여서 A 라는 해외업체에게서 예약금을 받았는데 실제행사후에
예약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남게되어 A 해외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A 업체에게 해외송금으로 다시 남은 예약금액을 환불하려고 하였는데, A업체는 다음달에 국내 다른 B 호텔에서 행사가 있으니 남은 예약금액을 B 호텔로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호텔은 B 호텔로부터 Invoice를 증빙으로하여 송금하여도 세무상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지급받은 예약금의 환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인보이스 등이 있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