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금 중도해지시...결산시 계산한 미수수익과의 차액.... 김경희 | 2008-10-07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한 것이 있어,,,결산시마다 미수수익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중도 해지 하였는데...미수수익은 6백만원....중도해지로 인해 이자는 1백만원 뿐이 못 받았는데..
그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약정이자에 미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당기 반영된 이자수익과 상계하거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