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복공제가능 | 2018-06-19

성실사업자이면
금번에,,,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2)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3)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상기 3개의 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예정인데 3개를 동시에 받아도 중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적용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