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로 판단하여 비용처리함
2.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상기 상황에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설. 당기에 손금불산입 처리함
을설. 지출한 시기에 손금불산입으로 보아 해당 시기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처리함
답변
이미 비용처리한 매입세액에 대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인정받아 환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귀속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