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특허 관련 기술지원비에 대한 사항 | 2018-06-14

갑과 을사가 있습니다. 갑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을은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기술 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 특허에 대한 공유 비율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 부분의 기술지원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해당 특허로 인한 제품매출액에 한함.)

* 질의사항
1.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계, 세무상 기술지원비에 대한 정의?

관계 법령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공동특허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용역공급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2. 기술지원비에 대한 세무회계상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