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계정 문의 경희의료원 | 2018-06-14

대학병원입니다.
회사의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로 지하철역 등에 간이 인테리어를 하고 비품류를 도입하여 의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매하는 비품류는 비품등의 계정으로 자산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우리회사의 건물 유지로봐서 "건물유지보수비" 또는 "시설유지보수비" 또는 "환경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행사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비용은 약 0.5억 정도 입니다.

혹시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광고선전비나 행사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