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범위 관련 | 2018-06-12
2012.4.15 신설된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르면
신주 발행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주식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이 금전대여액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사항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기 비용이 포함된다면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신설회사는 한국기업(A)과 외국기업(B)의 조인트벤처 내국(한국)법인임.
※아래와 같은 신설회사의 설립 전 발생비용(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금납입가액과 상계하려고함.
<아 래>
1. 한국기업(A) 발생비용
- 부지 정지비용
- 합작계약 체결 후 공장완공까지 소요된 인건비, 경비 등
2. 외국기업(B) 발생비용
- 기술료
- 기본설계료
- 시운전 기간 중 인력 파견비용
- 합작계약 체결 후 공장완공까지 소요된 인건비, 경비 등
답변
신주인수시 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법률해석상의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가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