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미수취한 개인과의 거래 문의드립니다. | 2018-06-08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수리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증빙이 없을때,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통장에서 이체함)
답변
3만원 초과 지출은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고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