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인도에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차액을 송금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금액을 정확히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질의>
17년 발효된 한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이며, 대상 조세는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 특별세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OR 주민세가 한국의 대상 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11%를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니라면, 10%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명시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제한세율이 10%가 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인세) 10%는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