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을 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당사는 PF대출을 통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유상감자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자산운용사를 대리기관으로 하고 신규 대출자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임
1. 기존차입금을 중도에 전액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 받는 기관이 사모펀드, 자산운영사인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지?
3. PF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대출수수료(주선수수료, 참여수수료 등)
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수 예규는 이자소득이라고 하는데 최근 조심판례(조심2013중1039)에서는 지급수수료로
판단하였음
4. (지급수수료일 경우) 대출수수료는 대리기관에 지급하고 대리기관이 각 대출기관에 지급함
1) 과세인지 면세인지?
2)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대리기관이 발행해도 되는지?
2) 과세일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5. 상기 PF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법률자문, 세무자문료 등이 발생되는데 동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지?
답변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2. 1의 회신에 있듯이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받는 기관에 따라 이자소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나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입니다.
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면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4.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5. 면세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되는데, 대출실행 등을 위한 금융자문 법률자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