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웅로직스입니다.
매번 재경저널을 통해 좋은 정보 전달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외주재원의 국내본사 급여지급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가능성 여부
※ 현재 해외주재원들의 경우 국내 본사 소속이기도 하고 해외법인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2. 1과 같은 세무조사 이슈 발생 시 대응방안 제안
답변
해외 주재원의 급여를 국내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외 주재원의 업무가 본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손금인정되며, 해외 주재원의 업무가 본사업무가 아님에도 본사에서 급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주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사업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손금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