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양수도 관련 문의 넥스트리밍 | 2018-06-04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6월부터 당사 소속이던 기존 사업부가 분리되어 법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신설법인으로 양수도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설법인 입장에서 감가상각계산 문의드립니다.

문의
1) 내용연수
신설법인에서 양수받은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당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 기준내용연수 50%경과: 수정내용연수적용
- 미경과: 5년 적용
위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2) 감가상각비 계산
양수받은 금액이 양수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컨데, 양수가액 10만원이고 취득한지 2년(즉 기준내용연수 미경과)된 자산을 양수받을시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 / 내용연수: 5년(기준내용연수 미경과로 5년적용)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은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내용연수의 50%가 미경과된 경우 신규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양수받을시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고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자산으로 반영후 결산시 월할상각하여 감가상각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