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보수의 사업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디에스건설 | 2018-05-30

1. 당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행사이자 건축주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의 사업을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합니다.

(ⓐ와 ⓑ는 시행과 시공사로서 아파트 공사를 위해 법인만 따로 두고 있고, ⓐ와 ⓑ는 같은 회사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인 경우이다.)


2. 한 현장은 5년임대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한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현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공사를 2015년4월경에 준공하여 분양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위의 두현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2년차에서 10년까지 구분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질문

①. ⓐ는 시행사로서 위 두현장의 하자보수의 사업주체로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자재를 구매한다거나...

(하자보증서는 ⓑ시공사로 다 받았습니다.)

②. 일괄하도급계약을한 시공사ⓑ가 하자보수의 사업주체가 되어, 별도 하자용역계약을 한다거나,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까?

(당사는 시행 시공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종료후 하자보수에 관련하여 둘중에 누가 사업주체가되어

(하자보수 계약을 하거나, 하자와관련된 자재를 구매할시) 누가 계약을 하고, 하자보수를 수행해야합니까?


용역(안전,건축감리)계약은 주로 시행사가 했습니다.

준공이후 하자보수관련 안전용역발주관련하여 계약을 그래서 시행사가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정말 항상 애매하고 구금했습니다.)
답변
하자보수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주체가 누군인지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