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A캐피탈 업체로부터 영업용 차량을 리스하여 운용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행
용역의 공급 : 전월 13일 ~ 당월 13일
세금계산서 발급 : 당월 5일
대금 결제 : 익월 말일 현급지급
> 위 처럼 정산할 경우 당월 5일 ~ 13일까지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형태가 되는데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변경
용역의 공급 : 상동
세금계산서 발급 : 당월 말일
대금 결제 : 상동
> 1.현행 정산을 2. 변경 내역으로 정산 처리 할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이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즉, 매월 말일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