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차량판매처와 계약에 의해 대금지급하고, 차량판매처에서 바로 경품당첨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경품 행사는 당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판매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불공제 처리하여 비용처리하고, 경품당첨자에게 부가세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차량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경품당첨자에게 바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차량판매처에서 경품당첨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당사가 차량판매처에 대금을 지급할때 지출증빙으로 차량판매처와 작성한 계약서 및 기타소득 원천소득 자료로 충분한지 여부.
3. 위와 같이 처리 했을 때, 당사는 차량 관련 취등록세 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 여부.
상기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해당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품당첨자가 아닌 귀사이므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경품차량을 받는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3. 취등록세 납부의무는 실제 취득자에게 발생되는데, 귀사취득후 무상증여하여 당첨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