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장주식양도소득 관련 대주주의 범위는 ⓐ 코스피 :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이상, ⓑ 코스닥 :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 ⓒ 코넥스 :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이며 과세기준일입니다.
3.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자 포함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경우와 최대주주가 아닌경우 합산범위가 다른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