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 관련 문의사항 | 2018-05-28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비상장주식 매도시 양도거래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금액을 알지만 계약서 등 증빙이 없다면, 양도세 계산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당시의 주식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정확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지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환산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