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부가세신고시에는 누락이 되었고, 법인세신고에는 포함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무신고 7년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세는 신고되었기 때문에 5년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법인세신고가 완료된 3월말을 기준으로 5년이 되나요?
답변
1.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아니며,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되어 있다면 당연히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