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 발급되며 해당 법령의 가산세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계산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면 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
2.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는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