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만 있는 기부금 필요경비처리 | 2018-05-28
국수개인사업 2천만원 ,,다단계판매에서 6천만원 수입 총 8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에 기부금 3백만원을 햇는데,,,
사업소득만 있으면 필요경비만 인정되는데,,,(간편장부대상자)
기부금3백을 다단계판매의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수개인사업의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기부금임을 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