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기관의 장 등에게 경조비 등 현금 지급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고장 또는 청첩장 이외에 업무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증명 또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접대비 처리에 대한 증빙은 일반적으로 부고장이나 청첩장으로 하며 다른 방식의 증빙처리는 세법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즉, 접대비를 처리한 회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세당국에서 회사의 증빙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적 증빙양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