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사우회, 동호회 관련 문의 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8-05-25

법인회사에서
사우회비를 직원들 급여에서 일부 예수를 하고
또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우회비통장(개인명의)에서 인출하여 회식이라던지, 경조사비, 비품같은거를 구매하게되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은 어떤걸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회사에서 동호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동호회는 강제의무성은 없고 참여의사가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동호회에 들어가는 회사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입수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직원들이 스스로 모아서 지출한 금액은 회사의 비용과 상관없으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나 직장연회비, 직장회식비에 한정되는데, 해당 동호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직장체육비나 회식비 등에 사용되고 법정증빙 입수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