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입수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직원들이 스스로 모아서 지출한 금액은 회사의 비용과 상관없으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나 직장연회비, 직장회식비에 한정되는데, 해당 동호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직장체육비나 회식비 등에 사용되고 법정증빙 입수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