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품질불량 클레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18-05-24

제품을 공급받는자가 품질불량으로 인해 반품을 하지 않고 즉시 폐기처분 하는 경우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나 즉시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최근에 변경되었나요?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포함되는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사전약정이라는 문구가 있고없고에 따라 달라지는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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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030(2013.10.31.) 사례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 日刊 NTN(국세신문사)(http://www.intn.co.kr)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재화의 환입으로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에 품질불량 발생시 회수하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사전약정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급받은 자가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환입으로 인정되는지는 저희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판단해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