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재화의 환입으로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에 품질불량 발생시 회수하지 않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사전약정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급받은 자가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환입으로 인정되는지는 저희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판단해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