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체크인 시에 객실 내 귀중 품이나 호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일종의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을 맏긴 고객이 체크아웃 절차 없이 그냥 호텔을 떠나는 등의 이유로 고객이 호텔에 현금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나 email 등으로 고객과 연락을 취하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객이 현금을 찾을 의사가 없으면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매출이 아니 지급 해야 할 계정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해당 계정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호텔 매출로 처리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보증금 개념으로 수령한 금액의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지급계정으로 두어야 하며,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귀사의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