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한미상사 | 2018-05-23

평소 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임대료 금액이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착오로 적게 기재되었습니다.
(합계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착오기재)

질문1) 그럴경우 납부해야할 가산세명세가 아래와 같은게 맞는지요?
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질문2)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제60조 6항에 의거 가산세 제외대상인지요??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