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사용액 | 2018-05-18

a개인이 17년 종합소득세신고시
a 근로소득 2천만원 그리고 보험모집원 사업소득으로 7천만원이 총 9천만원수입금액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이 전체 4천만원인데 그중 2천만원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목적으로 사용하여 필요경비로 복식부기 장부기장하였을경우
신용카드사용액4천중 소득공제에는 2천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신용카드사용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