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출채권 발생) 외상매출금 110 /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부가세납부) 부가세예수금 10 / 현금 10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상각비 110 /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10
이 상황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입금받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부가가치세액만큼은 제외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미 대손상각비로 반영을 하였으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보통예금/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