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 2018-05-16

기타소득 수입시기가 2016년으로 16년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이 근로소득(5억),기타소득(35억)을 합산신고하였어야 하나
기타소득 35억을 16년이 아닌 17년 종합소득세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을경우
16년 종소세신고서 기타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어떤종류의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