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18-05-16
당사가 제작 공사에 대해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며, 해당 공사에는 당사외에도 A업체가 다른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수행중인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단 업체에서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은 A업체가 지급을 하였습니다.(당사와 A사가 공동 도급형태 아님)
이럴 경우 당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 업체가 A사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와 A사가 공동도급형태가 아님에게 A사가 진행한 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귀사에게 발급하였다면 공급받는 자가 오류이므로 취소후 A사로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