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 임가공 송태희 | 2018-05-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주임가공 진행코자 합니다.
1)당사(a): 원자재<<<<< 국내업체 구매
2) 외주 임가고업체(b)
-a(당사)는>>>b(외주임가공업체): 원자재 공급 하고 세금계산서(과세)발행
-b(외주임가공업체)는>>> a(당사)에게 완제품 단가+임가공비 로 당사(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외주업체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출이 이중이 아닌지요?
외주업체로 부터 완재품 과 순수 임가공 비용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애 하는지?
항상 빠름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b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 완제품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b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며, b로부터 완성품을 받을때에도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와 b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