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 송태희 | 2018-05-15

안녕하세요
생산 자재 일부 단순작업 회사 직원 지인들을 톻한 주부들의 부업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지출증빙?
2)원천징수 여부 및세무신고?
3) 회계처리(계정과목)?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단순작업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일당 1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으로 인정되며, 지급수수료나 잡급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