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대표자 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8-05-15
안녕하세요,
본사는 4/30 일자로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표자가 변경 되어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요청 받았습니다.
5/10 일이 지난 후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2장을 (취소 1장, 수정발행 1장) 4/30 일자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 외 변동사항 없음)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정상적인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