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부변제 충당 순서 | 2018-05-15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1. 당사의 건물에 임차인 A가 있으며, A의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액에 대해 당사가
한전등으로부터 일괄 고지를 받고, 당사는 A의 사용액만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ㅏ.

청구시 전기료는 당사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도료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나, 수도료는 영수증의 기능만 있는 실정인데요.

수도료에 대해서 고지서가 법인세법상 영수증의 기능이 있으므로, 당사가 문서상으로
청구시 총사용량, A사용량, 청구액에 대해 표기하고, 당사가 받은 고지서를 첨부하여 청구
하는 등 계산서 교부를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다 판단되는데 ...
꼭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2. 당사에 입점해 있는 A가 임대료 연체시 중.. 일부가 입금되었을 경우
당사는 연체료가 먼저 입금되고 연체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원금(임대료)과 상계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고견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1. 수도요금의 경우 면세이므로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임차료와 연체료의 우선순위는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