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기타소득 지오다노 | 2018-05-10

1. 티켓 구입 금액을 기타소득 등록시 소득금액으로 책정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2. 티켓 지급 하는 월이 귀속월이 되는지요
-> 티켓구입은 미리 하고 이후 지급 하는 경우 지급 당시 월을 귀속월로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원천징수세를 지급달 과 다르게 먼저받는 경우 문제 없는 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구입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실제 지급시점이 귀속월이 됩니다.

3.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에 하는 것이나 먼저 받아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