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 회사 내 부서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8-05-09

안녕하십니까?

국제 복합 운송 주선업(물류주선업부)과 해운 대리점업(대리점부)을 같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여 각자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A란 회사에서 맡긴 화물을 물류주선업부에서 접수받아
물류주선업부는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대리점부에 해당 화물을 선적을 의뢰하는 건입니다.

대리점부는 같은 회사내에 있는 물류주선업부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고
물류부는 A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리점부서는 해외 선사 대리점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모든 업체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국내 비거주자입니다)
대리점부는 해외 선사의 대리점으로 해당 거래 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가 전액 매출로 인식합니다.

대리점부서는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물류주선업부에 해상화물로서 1,000원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고,
물류주선업부는 A 회사에 1,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회사는 물류주선업부에 1,200원을 해상화물료로 지불하고, 물류주선업부는 같은 회사 대리점부에 1,000원을 해상화물료로 지불합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 회사 물류주선업부의 매출액은 1,200원이고, 매출비용은 1,000원으로 영업 이익이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대리점부에서는 매출로서 1,000원에대한 수수료를 외국 선사에 청구하여 30원이 발생합니다.

동일 회사 내 부서 간 업무 처리를 통해, 주선 매출액이 늘어나고, 또한 주선 비용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거래가 적법한 거래인지와 회계상으로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부서 간 거래가 내부거래란 확인용의 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으므로 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물류주선업부는 A에게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수익은 실제 공급자(외국선사)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물류주선업부나 대리점부 모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중개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