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기술지원 부가세 문의 | 2018-05-08

안녕하세요?
당사 중국법인(현지업체와 50:50 지분율)에 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설비라인셋팅, 기계장치의
운용, 시설점검 및 보수, 검사방법 점검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파견되어
3주~4주에 걸쳐 지원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때, ①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②만약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PO' 및 '인보이스' 발행만으로 '영세율-기타' 첨부서류로
인정이 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적용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반영하면 되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