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은 호텔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A 라는 회사의 Platform을 통해 주차 비용을 A 회사에 결제한다
2. 호텔은 해당 월에 발생한 주차 사용에 대해 해당월에 매출로 인식 시킨다
3. A 회사는 고객으로 부터 결제 받은 금액에서 계약상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호텔에 입금 한다
4. A 회사는 월 마감 정산 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호텔에 발행한다
5. 호텔은 매출로 인식된 총액에서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비용 처리한다
A 라는 회사의 주장: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사업의 회계처리에 있어 A 는 중개사업자일 뿐이며 실제 거래는 고객와 호텔간에 이루어졌다
호텔과 고객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기에 호텔은 해당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시 과세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문의사항:
1. A 라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여 호텔에서 기타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호텔이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매출에 대하여 해당월에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호텔과 A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사의 질의만으로 판단컨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A업체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되며, 호텔은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매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