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 2018-05-08

본사는 구매확인서를 수령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을 넣고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령한 구매확인서는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은 안하구요.

그동안 이렇게 하여 문제된 적은 없으나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라는 내용을 보게되어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맞게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영세율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사의 처리방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