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임차료에 대해 비용 처리를 위해 임대인에게 계산서 발행 요청 시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출증빙으로 요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요청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고 송금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