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입니다. | 2018-05-04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의해 발급되었습니다.
공사계약서상에 계약금 10%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취소는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다시 한번 회신드리자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을 주고받으면 주고받는 시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전에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계약서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하였다면 이는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하시는게 맞고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