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4월중에 덕트공사가 있어서 도급계약의 10%를 4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업체에서 공사의 지연으로(6월경시작)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의 사유가 되는것인지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이와 반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아무때나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인데, 공사(용역)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입니다.
즉, 공사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미리 주고받으면 대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선수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대금의 수수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이 자체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