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원천제세 관련하여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사업장별로 생성된 전산매체 파일과 정상적으로 본사 사업자로 생성된 전산매체 파일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이중으로 제출된 상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최종 제출분이 인정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 이중으로 제출된 상태 그대로 인정되므로 수정제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추가제출을 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본사에서는 전체 합산된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본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된 부분은 원천징수내역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